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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정검색 결과입니다.
한다.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구분 없이 업무 나눈 점 등 고려 1·2심은 직접공정, 간접공정 구분 없이 이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해 2년 이상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