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 하청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 하청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사내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주장하며 소송
법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사측, 430명에 107억원 지급해야"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순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현대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으로 430명의 근로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직접 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도 했다. 다만 현대차의 사내하청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업무 형태를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쟁점은 간접공정을 맡은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현대·기아차와 직접 고용 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간접공정은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부품 조립이나 골조 용접 등이 아닌 엔진이나 범퍼 같은 소재 제작이나 출고 업무 등을 말한다.
간접공정의 경우, 통상 원청과 계약한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가 주로 맡는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청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으면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부터 '현대차·기아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
1·2심은 직접공정, 간접공정 구분 없이 이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해 2년 이상 파견돼 일하고 있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이들 기업이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원청이 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구분 없이 업무를 나눴고, 사내 하청업체 직원의 작업 장소나 시간, 속도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 직원들과 직접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도급 관계"라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파견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 약 107억원(현대차 약 57억원, 기아차 약 5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난 일부 근로자의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사내 하청업체가 폐업한 뒤 업무승계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일부 근로자 대해서도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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