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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검색 결과입니다.
했으니, 현재 공실로 인한 월세 손해를 책임져라.” A씨는 입사 시 의무근무나 중도퇴사 시 손해배상에 관한 어떤 계약도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지난 1월,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