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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검색 결과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주장해도 임대인이 적절한 권리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