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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검색 결과입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3억대 사기 사건이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되살아나면서,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임원이 공범 혐의의
자체가 피의자에게 유불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재기수사명령' 가능성 이제 공은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