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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브이검색 결과입니다.
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사실상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인 것. 즉, 스타일브이와 맘앤마트 등의 쇼핑몰에 대해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권을 발동하면,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