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브이, 오시싸, 맘앤마트…변호사 "우후죽순 '먹튀' 쇼핑몰, 공정위가 방관"
스타일브이, 오시싸, 맘앤마트…변호사 "우후죽순 '먹튀' 쇼핑몰, 공정위가 방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먹튀' 쇼핑몰, 경찰 수사에 나서
"공정위가 손 놓고 있다" 변호사 지적, 어떤 이유일까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척하며 물건값을 '먹튀'한 쇼핑몰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역시 이들 쇼핑몰 이름을 공개하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맘앤마트 홈페이지 캡처·공정거래위원회·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라면 20봉지 2000원에 판매"
"정가 14만 3000원 설화수 세트 3만8500원"
시중가보다 약 80~90% 싸게 물건을 판매했다. 보면 누구나 혹할만한 가격. 하지만 그건 폭탄 세일이 아니었다.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척하며 물건값을 '먹튀'한 것이었다. 추정 피해자 총 81만명, 추정 피해액 약 74억원.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할인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쇼핑몰 운영자 A(41)씨를 구속하고, 공범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A씨 일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쇼핑몰은 총 6개다. '스타일V', '오시싸', '맘앤마트(엄마가게') 등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역시 이들 쇼핑몰 이름을 공개하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변호사는 "다름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Y)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에 문제가 된 쇼핑몰은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값이 현저히 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상품의 배송⋅환불을 지연하다 결국 먹튀하는 식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일한 운영자가 운영하는 곳임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연취현 변호사는 "이런 피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별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현실적으로 형사 고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해당 쇼핑몰 운영자를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자 신고율이 0.8%로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취현 변호사는 "최근 비슷한 사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는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을 권한이 공정위에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취현 변호사 역시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권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문제가 된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사실상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인 것.
즉, 스타일브이와 맘앤마트 등의 쇼핑몰에 대해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권을 발동하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문제의 쇼핑몰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사기'를 의심받아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이래 단 2번만 나섰다. 지난 2018년 한 온라인 쇼핑몰에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이를 발동했고, 지난해 7억원이 넘는 돈을 먹튀한 '명품' 쇼핑물에 이를 발동했다.
로톡뉴스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했다. 해당 쇼핑몰들에 대해 임시중지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지, 사안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여전히 문제가 된 쇼핑몰들에 접속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다"며 "맘앤마트 등 최근 문제가 된 쇼핑몰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조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산하 기관으로 지난 6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업체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 여부 등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임시중지명령은 사실상 사이트의 문을 닫게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