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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검색 결과입니다.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최성현 변호사는 “공장의 심야·주말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할 구청이나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