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세무서검색 결과입니다.
가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정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세무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했어야 한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 세무서 직접 신고 및 경정청구 활용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로, 신청 시 임

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가 늦

되어 있다. 먼저, 내야 할 세금이 2천만 원을 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세무서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사업 승계 등 특정 경우 더 길게 가능)에 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