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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검색 결과입니다.
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
가들은 '그렇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