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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전문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축한다. 자백만으론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 보강증거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영장 범위를 넘나드는 '

아니다. 법무법인 재현의 김정세 변호사는 "민사는 형사와 달리 자백에 대한 별도 보강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도 사실 인정이 가능합니다"라면서 "

인정한 진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1. 증거능력과 보강증거 A 씨의 범행 인정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자백'에 해당하며, 임의로 이루

없더라도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카톡 대화가 자백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추가 증거인 보강증거(자백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추가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