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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 ▲차용금액(한글과 숫자로 병기) ▲변제기한(갚기로 한 날짜) ▲이자율 ▲작성일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
양도담보일 경우, B씨의 주장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 2. "변제기한 10년 넘긴 채무는 담보물 소유권 반환 요구할 수 없다" 다른 의견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