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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못하면 돌아오는 보상은 푼돈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손해 입증 어렵다면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훌륭한 타개책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의 특성상 피해자가

우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출된 A씨의 비밀번

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300만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성과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를 근거로 300만 원 이하 범위 내인 30~50만 원을 청구한 것은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피해 입증이 어렵다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나아가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정보주체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300만

정보주체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정보주체들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300만 원 이하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돼 있다.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이 높아져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상당한 배상액' 전망 민사적 책임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