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 구속... 시청자 법적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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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 구속... 시청자 법적 처벌 가능성은?

2026. 01. 23 10:0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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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은 처벌 제외?

복제·배포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 책임

누누티비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알려진 '누누티비' 운영자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운영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을 운영하며 넷플릭스 등 OTT 콘텐츠 114만여 건을 무단 복제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서버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추적을 피해 왔으며, 최근 5개월간 불법 광고 등으로 약 18억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용자들의 PC를 활용한 배포 수법이다. A씨는 시청 중인 이용자의 PC에 저장된 영상 조각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 배포하는 P2P 방식을 사용해 전송 비용을 절감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고가 차량과 시계 등을 압수하고 해당 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했다.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의 법적 차이... 형사처벌 대상 여부

운영자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단순히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복제나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법 콘텐츠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는 '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운영자와 대량 유포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지만, 법리적으로는 개별 다운로드 행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자동 배포 방식에 따른 공범 가능성... 판례로 본 쟁점

누누티비가 사용한 '이용자 간 자동 배포' 방식은 시청자를 의도치 않은 '배포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과거 소리바다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라1245 결정) 등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가 자신의 행위가 배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또한 방조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순 시청자가 기술적 구조를 모르고 이용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될 여지가 남아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및 향후 수사 관행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저작권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별 이용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 이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단순 시청자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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