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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출범한 국제 협력체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의 법집행기관이 참여하고
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사례 정의를 따른다. 다음과 같다.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뒤 14일 이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