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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112검색 결과입니다.
A씨처럼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청 'LOST112(로스트112)' 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앱은 전국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모든 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