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부터 스토킹까지…상황별로 쓰는 경찰청 필수 앱 3가지
분실물부터 스토킹까지…상황별로 쓰는 경찰청 필수 앱 3가지
경찰청 공식 앱 'LOST112'로 분실물 신고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앱까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앱, 'LOST112'. /경찰청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린 A씨,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경찰청 공식 앱을 알았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었다. 분실물을 빠르고 쉽게 찾도록 돕는 것은 물론, 스토킹 같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앱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상황별 맞춤형 앱을 활용하면, 당황스러운 순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갑·휴대폰 잃어버렸다면, 'LOST112'부터 확인해야
A씨처럼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청 'LOST112(로스트112)' 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앱은 전국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모든 습득물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본인의 분실물을 신고하는 기능을 갖췄다.
과거처럼 일일이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필요 없이, 앱에 접속해 분실물 종류와 분실 장소 등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만약 누군가 내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맡겼다면, '습득물 조회' 메뉴를 통해 내 물건이 등록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LOST112'는 이 절차를 디지털화해 분실자와 습득자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공식 창구인 셈이다.
아이 잃어버릴까 걱정된다면 '안전Dream'으로 사전 등록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막는 기능도 있다.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앱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위험이 있는 가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 기능을 제공한다.
만약 사전 등록된 아동이 길을 잃어 경찰에 발견되면, 등록된 지문 정보를 통해 신원이 즉시 확인돼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이를 애타게 찾아 헤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등록 정보는 실종 아동 등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PolCare'가 디지털 방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방패'도 마련됐다. 'PolCare(폴케어)2' 앱은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위급 상황에서 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과 담당 경찰관에게 위치 정보가 즉시 전송돼 신속한 출동이 이뤄진다.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피해자는 이 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앱은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복잡한 형사 절차를 쉽게 설명해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안정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단순한 신고 기능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까지 돕는 종합 지원 플랫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