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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10년 전 집행유예는 누범가중 사유가 아니므로 실형이 확정적인 사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형
가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분석 1. 특정강력범죄법 누범가중 적용 오류와 형량의 역설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법리 쟁점은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