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텔레그램 알바' 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자수하면 감옥 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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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텔레그램 알바' 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자수하면 감옥 피할 수 있나?

2026. 08. 05 18:5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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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연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텔레그램에서 '사이트 양방작업 이체 알바'라는 홍보글을 본 A씨. 고수익이라는 말에 참여했지만, 그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데는 3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A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받고 여러 곳으로 송금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A씨에게는 약 10년 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뒤늦게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그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고수익 알바'의 정체…3일 만에 모든 계좌가 묶였다


최근 A씨는 텔레그램에서 '사이트 양방작업 이체 알바'라는 홍보글을 보고 일에 참여했다.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A씨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만원과 250만원이 들어왔다.


A씨는 입금 전 '선정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따로 빼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진행자가 알려준 여러 계좌로 19~30만원씩 수차례 이체했다.


이후 다른 은행 계좌로 200만원이 추가 입금됐지만, 입금 직후 해당 계좌는 거래 제한이 걸렸다. 약 30~40분 뒤에는 A씨 명의의 모든 은행 및 증권사 계좌까지 지급정지됐다.


진행자는 "금방 풀리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다음 날 연락이 두절되고 대화방마저 삭제했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을 깨달았다.


현재 A씨는 선정산금 20만원과 추가 입금된 200만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진행자와의 대화 내용도 화면 녹화로 저장해뒀다.


10년 전 동종 전과, 변호사들 “실형 가능성 높이는 치명적 약점”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과거 전력이 이번 사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약 10년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한다"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을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 역시 "재판부는 동종 전력의 내용과 그 이후 경과 기간을 함께 살핀다"며 "약 10년이 경과한 전력이라도 이번 범행과 수법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나 법적으로 형이 가중되는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10년 전 집행유예는 누범가중 사유가 아니므로 실형이 확정적인 사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형 피할 마지막 기회는?


변호사들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A씨의 자발적인 대응이 처벌 수위를 낮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자진 출석을 준비하고, 범죄 수익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점, 증거를 스스로 보존한 점 등이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아직 경찰 연락 전 스스로 자진출석을 준비하고 있고, 선정산금 20만원과 추가 입금된 2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도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며 자진출석을 준비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 사기방조죄 등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자수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사유(임의적 감경)일 뿐, 처벌을 무조건 피하게 해주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는 "자수서 제출 자체만으로 선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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