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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검색 결과입니다.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자체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보내는 행위는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