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선' 넘은 불법 오션뷰 카페…그러다 '빨간 줄' 생깁니다
은근슬쩍 '선' 넘은 불법 오션뷰 카페…그러다 '빨간 줄' 생깁니다
오션뷰 노려 시설 확장하다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한 유명 카페
원상복구 명령에도 배짱 영업? 시간 끌다가는 처벌 피할 수 없을 것

오션뷰로 유명한 포항의 한 카페가 지자체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고발까지 당했다. 해안가에 야외 테라스를 설치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침범했기 때문이다. / 카페 인스타그램 캡처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어 SNS 유명세를 탄 포항의 한 카페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카페의 상징과도 같은 '오션뷰 테라스'가 그 원인이었다.
이 카페는 오션뷰를 위해 바다 가까이까지 시설을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사유지를 넘어서 공공 부지까지 침범했다. 계단부터 산책로, 기념 촬영 구조물, 야외 테라스까지 무단으로 점유한 땅만 600㎡(약 181평)가 넘는다.
관할 지자체인 포항시가 카페 측에 원상 복구를 명령했지만, 벌써 6개월째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는 상황. 이 카페가 앞으로 지게 될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로톡뉴스가 정리해 봤다.
우선, 이 사건 A 카페가 차지한 땅은 '공유수면(公有水面)'에 해당했다. 바다나 하천 등 수면, 그리고 이와 맞닿은 해안가나 갯벌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다. 그러니 A 카페처럼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허가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자체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8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점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2조).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 끌기만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공유수면 지역을 임의로 차지하고 있다가 형사 처벌받았다.
지난해 5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바닷가에 배를 대고 그 위에서 무허가 점포를 운영하던 업주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고도 공유수면 위에서 영업을 이어오다 결국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20년, 공유수면 지역에 임시 건물을 짓고 살던 중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경고를 받았음에도 버티던 C씨도 처벌을 면치 못했다. 울산지법은 C씨에게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공유수면을 차지한 건물을 치운다는 조건으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줬다.
현재 포항시도 A 카페를 '무단 공유수면 점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행정 명령을 무시한 채 수익을 올렸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