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선' 넘은 불법 오션뷰 카페…그러다 '빨간 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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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슬쩍 '선' 넘은 불법 오션뷰 카페…그러다 '빨간 줄' 생깁니다

2022. 06. 20 18:41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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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노려 시설 확장하다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한 유명 카페

원상복구 명령에도 배짱 영업? 시간 끌다가는 처벌 피할 수 없을 것

오션뷰로 유명한 포항의 한 카페가 지자체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고발까지 당했다. 해안가에 야외 테라스를 설치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침범했기 때문이다. / 카페 인스타그램 캡처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어 SNS 유명세를 탄 포항의 한 카페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카페의 상징과도 같은 '오션뷰 테라스'가 그 원인이었다.


이 카페는 오션뷰를 위해 바다 가까이까지 시설을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사유지를 넘어서 공공 부지까지 침범했다. 계단부터 산책로, 기념 촬영 구조물, 야외 테라스까지 무단으로 점유한 땅만 600㎡(약 181평)가 넘는다.


관할 지자체인 포항시가 카페 측에 원상 복구를 명령했지만, 벌써 6개월째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는 상황. 이 카페가 앞으로 지게 될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로톡뉴스가 정리해 봤다.


은근슬쩍 선 넘은 바닷가 카페⋯'공유수면' 무단으로 차지하면 최대 징역 3년

우선, 이 사건 A 카페가 차지한 땅은 '공유수면(公有水面)'에 해당했다. 바다나 하천 등 수면, 그리고 이와 맞닿은 해안가나 갯벌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다. 그러니 A 카페처럼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허가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자체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8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점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2조).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 끌기만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공유수면 지역을 임의로 차지하고 있다가 형사 처벌받았다.


지난해 5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바닷가에 배를 대고 그 위에서 무허가 점포를 운영하던 업주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고도 공유수면 위에서 영업을 이어오다 결국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20년, 공유수면 지역에 임시 건물을 짓고 살던 중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경고를 받았음에도 버티던 C씨도 처벌을 면치 못했다. 울산지법은 C씨에게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공유수면을 차지한 건물을 치운다는 조건으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줬다.


현재 포항시도 A 카페를 '무단 공유수면 점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행정 명령을 무시한 채 수익을 올렸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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