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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검색 결과입니다.
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확정되더라도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경찰 제복을 벗게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