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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불법사용검색 결과입니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무단 사용 행위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파손은 재물손괴죄가 문제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