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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여로 규정한다. 혈연관계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집을 선물 받았다면 수증자인 가사도우미는 당연히
완전한 단절'은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변호사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 자체를 법률로 끊어내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