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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검색 결과입니다.
받았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인데,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수업이 배정된 날에만 시급을 지급해왔던
제헌절에 쉬는 경우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유급휴일수당)이 보장된다.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