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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민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10년 차 직장인 A씨는
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진정 접수와 병행 가능하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이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자주 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