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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검색 결과입니다.
배상명령제도가 신속하고 간편하지만, 모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쉽고 빠른 피해 회복 목표"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