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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검색 결과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동의의 주체는 피고인이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할 뿐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