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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공판단계는 국선보다는 착수금 없이 합의금 중 일정 비율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선변호인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공판을 앞
생이 걸린 문제"라며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해 변론을 펼쳐줄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다. '변호사 조재평 법률사무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