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생이 걸린 일인데, 국선 변호인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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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생이 걸린 일인데, 국선 변호인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2019. 11. 05 16: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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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을 선정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았지만, 국선변호인이 너무 무성의해 실형을 받을까 겁이 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멋진 말이 아니다. 모든 국민은 체포를 당하거나 구속을 당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만약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는 국가가 변호인을 무료로 붙여준다. 이른바 '국선변호인제도'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지만, 아래의 의뢰인은 "국선 변호인을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떤 이유일까?


사례. 무성의한 국선변호인만 믿다가 실형 받을까 봐 겁나요, 바꿀 수 있을까요?

A씨는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받는 혐의는 '강간'.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해야 하지만, 돈이 없어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법원이 국선(國選)변호인을 배정해줬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너무 성의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국선변호인은 "무조건 무죄이니 안심하라"면서도 A씨와의 대화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A씨가 강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구해 와도 신경도 안 쓰는 티가 난다. A씨는 "지금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이처럼 무성의한 국선변호인을 의지했다가는 억울하게 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섭다"며 "국선변호인을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유가 인정되면 변경 가능하지만⋯거부되면 '불이익' 감수해야

국선변호인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서 적지 않은 불만이 표출된다. 일부 얘기이긴 하지만 사례처럼 국선변호인이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피고인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 명의 국선 변호인들이 불성실변론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국선변호인 지정을 취소당하는 실정이다.


A씨의 질의에 대해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인을 변경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교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이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그 때문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이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했다가 거부되면 신청인에게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이 한차례 거부했던 국선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변호사는 "강간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A씨의 말대로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해 변론을 펼쳐줄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다.


'변호사 조재평 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은 실무상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금의 국선변호인과 이야기를 잘해서 끝까지 가보는 것이 나을듯싶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선변호인 선임을 고려해 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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