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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침수차량검색 결과입니다.
는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을 사실대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매도인이 침수차량임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