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차, 알고 보니 침수차량…전 주인은 "나도 몰랐다"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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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차, 알고 보니 침수차량…전 주인은 "나도 몰랐다" 주장하는데

2022. 02. 09 07: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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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인 줄 알고도 얘기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차량 침수 사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관건

'사기' 혹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매매계약 취소 가능

중고차를 구입한 A씨는 얼마 전부터 시동 꺼짐 등 잦은 고장으로 애를 먹고 있다. 아무래도 이상해 별도로 감정을 받아보니, 자신이 산 차가 침수차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또다. 또 시동이 꺼졌다. 중고차를 구입한 A씨는 얼마 전부터 시동 꺼짐 등 잦은 고장으로 애를 먹고 있다. 아무래도 이상해 별도로 감정을 받아보니, 자신이 산 차가 침수차였다.


판매자에게 이를 따지니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산 차고, 침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성능점검표도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이를 알고 있었던 게 틀림이 없다.


A씨는 자신에게 차량을 판매한 B씨를 사기로 고소하고 싶다. 가능할까?


사고 또는 침수 이력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

변호사들은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차량을 판 B씨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매도인(B씨)를 부작위에 의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고 매도한 행위는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도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을 사실대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매도인이 침수차량임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차량 매매 때 침수 이력을 알았다면, B씨가 제시한 가격으로 사지 않거나 아예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계약 취소도 가능

그런데 B씨는 '침수차'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매도인(B씨)이 차량 침수 사실을 알았는지가 사기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B씨가 차량 침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가 처음 차를 구입했을 당시 구매가격과 B씨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 보험 접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민법에 따라 해당 차량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민법상 취소 사유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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