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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정기검사검색 결과입니다.
오늘(14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