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다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 하면, 2배 더 세진 과태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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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다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 하면, 2배 더 세진 과태료 냅니다

2022. 04. 14 13:0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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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최대 과태료 60만원으로 2배 인상

검사 명령 기간 1년 넘을 경우 운행정지도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늘(14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라면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다(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국토교통부는 해당 검사를 통해 자동차가 안전 운행을 하는 데 적합한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제43조 제1항 제2호). 정기검사의 주기는 차종, 차령(자동차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사이다.


기존에도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됐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2배로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다. 31일째부터 3일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역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었다.


또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됐었다. 이러한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원부를 없애는 것)까지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전국의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은 한해에 약 9만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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