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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검색 결과입니다.
장 아냐" 가장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대법원(2012도9660) 등 사법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