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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협의분할검색 결과입니다.
주겠다”고 통보했다.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부동산은 이미 3년 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두 오빠의 공동 명의로 등기가 끝난 상태였다.
큰 걸림돌은 '가족 관계'다. 상속 등기는 크게 '단독 상속'과 '공동 상속(협의분할)'으로 나뉜다. 상속인이 한 명뿐인 단독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의 제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