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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검색 결과입니다.
송금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중도금까지 낸 부동산계약, 함부로 깰 수 없어요⋯법원도 그렇게 봅니다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