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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제도검색 결과입니다.
우,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를 두고 있다. 2차 피해 막으려면
화 및 절차 단속이 요구된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법정손해배상제도 규정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