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개인정보 알아내려던 '그 놈'이 택한 수단은...배달 앱, 금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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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친' 개인정보 알아내려던 '그 놈'이 택한 수단은...배달 앱, 금융 플랫폼

2019. 09. 02 17:1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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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업체 개인정보보호의무 강화 필요성 제기돼

실손해 입증 쉽지 않으나 법정손해배상 규정 활용 가능

저작권자 (c) 셔터스톡

A씨는 음식 배달앱 고객센터의 허술함을 악용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찾아냈다. 이전에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던 주문 정보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다는 점을 활용해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됐으니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고객센터에 요구했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녀를 폭행했다.


B씨는 2년 전 잠시 교제했던 C씨의 전화번호를 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으로부터 알아냈다. 과거에 C씨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다가 ‘이걸 이용하면 C씨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겠다’ 싶어 상담원에게 문의한 것이다. 피해자 C씨는 “핀테크 회사 상담원은 본인 확인도 없이 함부로 내 개인정보를 줬다”며 분개했다.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보편적이다. 이렇다 보니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해 사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악용된 개인정보는 사생활 피해뿐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


개인 정보를 침해당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두 가지다.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함부로 내 개인정보를 알아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업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정보 처리’ 의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사람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업무 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이 법(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는 그 정보 주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예외가 아니고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초 두 사례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벌인다면, 음식 배달앱 운영업체와 핀테크 회사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타인의 개인정보 알아낸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A씨와 B씨 사례에서 ‘전 남자친구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업체를 속여 타인의 정보를 알아낸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의율)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의 사례들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안들과 같이 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개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이 아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악용해 위의 사안들이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개인정보보호의무 강화 및 절차 단속이 요구된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법정손해배상제도 규정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이를 감안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정하고 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이다.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총 8가지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이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하여 정보처리 업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라면 청구를 변경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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