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별 바로가기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성별도 가리지 않고, 시간 상관없이.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도 모르는 새 우리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됐다.
스크롤을 내려서 내용 보기

유독 한국만 불법촬영 행위를 심각하게 여긴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정도는 처벌할 수 없다.

불법촬영 범죄 양상을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반박은 이것이다. 정말 불법촬영 범죄는 오직 한국만의 문제인 걸까? 대표적으로 한국과 대조되는 사례로 거론되는 곳은 미국이다. 소위 "눈에 보이는 것을 찍은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다.

로톡뉴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고자 미국 법조계에 직접 몸담았던 이들을 만났다. 법조계 시선을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법원과 검찰, 변호사직을 두루 경험한 후보를 우선순위로 했다. 인터뷰에는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소속 교수 3명이 참여했다.

교수들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내놓은 불법촬영 판결문 3개를 추려 전달했다. 검토할 판결문을 택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장 많은 불법촬영물이 적발된 사건
(피해자 666명, 1만 1577번 촬영)

② 아동이 불법촬영 피해자였던 사건
(9~10세 아동 대상, 공중화장실 촬영)

③ 재판부의 선처 사유가 이례적인 사건
(선천적 치아질환)

해당 판결문들에 범죄 사실로 명시된 사건들이 만약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했을지 물었다. 또한 미국이 불법촬영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에 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운을 뗀 건 Eric G. Enlow(에릭 엔로우) 원장이다. Eric 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미국 중서부 일대 최대 로펌인 블랙웰 샌더스 페퍼 마틴(Blackwell Sanders Peper Martin)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Eric 원장은 불법촬영을 비롯해 모든 성범죄가 지니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예컨대 살인 같은 범죄에 대해선 비교적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만, 유독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의견과 논리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性)을 둘러싼 사회 인식이 여전히 변화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Q. 불법촬영 범죄에 관해 앞으로도 논란과 토론이 반복될 거라고 했다.

“ 지난 60년간 사회적으로 성(性) 개념을 두고 자유화와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왔다. 전 세계가 현대에 이르러 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본다. 흡사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서로 입장에서 주장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인 누군가는 여전히 '이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성범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도 이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범죄와 달리 특히 성범죄는 인간과 성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행위까지 사회적으로 허용할지, 반대로 범죄로 분류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오랜 합의와 이해를 반복해서 이뤄가야 한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

Q. 미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 그렇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 역시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회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도 같은 맥락이다.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을 하기에 용이한 기술 변화는 계속 발생하는데, 사회나 법은 이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범행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니 기존에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생각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계속 새로운 논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리벤지(revenge·복수) 포르노' 문제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었다.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었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미국 내에서 논의가 반복됐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결국 '리벤지 포르노'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몇 개의 판결문만 보고 '미국에선 범죄가 된다, 아니다'라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성 인식 변화에 따라 법제를 점검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Eric 원장이 제시한 근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세부 법조를 살펴보기로 했다. 미국 내에서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처벌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이 부분은 두 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검사 출신 John Park 교수와 미국 뉴욕주 검사로 활약한 원재천 교수다. John Park 교수의 경우 세계적 로펌인 아널드 앤 포터(Arnold & Porter) 소속 변호사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다. 원재천 교수는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인권 관련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두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Q. 미국은 불법촬영 행위를 어떻게 분류하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John Park
“ 미국에선 촬영·녹화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찍는 불법촬영 행위 전반을 관음증(voyeurism)으로 분류한다. 그 외에 일반 촬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비디오 감시(video surveillance) 행위라 부른다.

주마다 불법촬영 행위를 뜻하는 용어도, 처벌 수위도 조금씩 다르다. 다만 기본적으론 강간 같은 여타 성범죄처럼 중범죄(felony)로 인식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0~2000$(2022.10. 기준, 한화 1400~2800만원) 수준으로 처벌된다. 연방법도 마찬가지다. ”
미국 형법 제88장 1801조 [Video voyeurism]
개인의 사적인 신체 부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

Q. 청바지나 레깅스 등을 입은 경우, 미국이라면 처벌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인가?

John Park
“ 우선 관음증(voyeurism)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가 옷을 벗었거나(나체) △속옷이 보이는 등 사적 영역(private area)이 노출됐는지를 본다. 최소한 치마 속을 찍는 식의 '업스커팅'(upskirting) 행위가 있었다면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미국에서도 레깅스를 많이 입는데, 그걸 입고 있는 모습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는 (미국이라면) 기소 가능성이 작은 것이 사실이다. 해당 모습만 반복해서 찍고 유포했다면 기소 가능성이 있을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이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누범 기간에 불법촬영을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 같다. ”

Q. 불법촬영 피해자가 666명, 불법촬영 횟수가 1만 1577번인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떨까.

John Park
“ 여기서 쟁점은 모두 '특정된 피해자'여야 한다는 거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이름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단순히 증거물 상으로 옷차림이 구별된다거나, 많은 사람이 찍혀 있었다는 걸로는 부족하다.

만약 실제 특정된 피해자가 666명이라면 그 숫자만큼 형량을 모두 합쳐서 받을 수는 있다. 미국의 경우, 불법촬영이 1년 이하 징역이긴 하지만 피해자 수가 많으면 그 수만큼 형량이 더해진다. ”
미국의 '병과주의'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 처벌할 수 있다.
한국의 '가중주의'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만큼만 형량을 가중해 최종 형량을 정한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법정형 자체는 한국(7년 이하 징역)이 미국(1년 이하 징역)보다 높지만, 가해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미국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채택하는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선 장례식장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해온 60대 남성이 징역 장기 20년, 단기 16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특정된 피해자는 21명이었다. 한국의 경우 불법촬영 피해자가 1명이든 100명이든, 최종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달랐다.

한편 미국의 '병과주의'와 한국의 '가중주의' 이슈가 언급되자 원재천 교수가 심각한 얼굴로 운을 뗐다. 원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 형량이 다른 것을 단순히 대륙법계(Civil Law, 성문법)와 영미법계(Common Law, 판례 위주 불문법) 차이로 구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Q. 미국 병과주의가 한국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

원재천
“ 한국에서 피해자 666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사례를 살펴봤다. 판결문은 1개였지만 그건 엄연히 666개의 범죄이자 사건이다. 형량도 당연히 피해자 수만큼 가중돼야 한다. 징역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피해자 수만큼 곱해서 징역 666년이 돼야 한다.

이걸 한국 법무부나 법조계에 20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국이 취하는 대륙법계와 미국이 따르는 영미법계 간 차이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3명의 뺨을 때리고 욕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3개의 범죄지 1개의 범죄가 아니다. 개인이 저마다 입은 피해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 당연히 피해자 1명당 사건도 1건으로 쳐야 한다.

병과주의 도입은 개개인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범죄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예방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Q. 미국에서 불법촬영 범죄 하나가 발생하면, 이 사건 피해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하던데.

원재천
“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다. 피해자를 찾아내서 공소장에 포함시켜야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어서 그렇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

Q. 9~10세 아동을 불법촬영한 사건 가해자는 한국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John Park
“ 미국은 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다. (미국에서는)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한 관음증(voyeurism) 범죄로 기소할 것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처벌이 나올 것 같다.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형을 유예하는 식이다. ”

Q. 아동 성범죄에 민감한 미국도 집행유예라니 의외다.

John Park
“ 초범이기 때문. 비록 10살짜리 아이를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찍었다지만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면 미국도 바로 실형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대신 교도소엔 가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성범죄자 관련 교육(sex offenders counseling)을 받거나 초등학교나 어린이집같이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500m 인근 접근금지(stay away) 명령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
원재천
“ 다만, 미국은 주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미시시피주는 불법촬영 행위를 한국과 유사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해당 사건처럼 피해자가 16세 미만 아동이라면 그 2배인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상당한 중범죄(felony)로 분류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범행이 발생한 화장실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expectation of privacy)돼야 하는 영역이라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 미국의 배심 재판 특성상 엄한 형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은 더 무겁게 다룰 필요가 있다. 아동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한국에 꼭 반영됐으면 한다.

만약 내가 미국 뉴욕주에서 검사로서 이 사건을 맡았다면 단순 불법촬영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기소했을 거다. Trespass(침입), Harassment(위협 및 심리적 가해) 등 혐의를 함께 기소한다면 훨씬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

Q. 불법촬영범에게 선천적 치아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유리하게 봐준 판결은 어떤가.

John Park
“ 만약 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내가 해당 사건 검사라면 애초에 배심원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도 없게 할 거다. 설사 피고인이 암을 앓고 있다고 해도 범죄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겠다. 증거법 규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유죄와 무죄 평결만 하도록 조율해야 한다.

물론 판사는 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사정을 두루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고 그게 범죄와도 연관성이 있는 거라면 정상참작(mitigation)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다르다. 치아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불법촬영이랑은 관련이 없지 않나? 치아 질환 때문에 정상참작을 해줬다는 자체는 황당한 이유로 보인다. ”

John Park 교수는 로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미국 내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불법촬영 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겐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 이는 국경을 넘어서 모든 법조계가 고민하고 있는 과제였다.

또한,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 불법촬영 범죄에 있어 형사 처벌보다는 막대한 배상을 치르게 되는 점도 짚어줬다. 한국의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되는 자체가 어려운 현실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Q. 불법촬영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민사 배상 수준도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John Park
“ 미국에선 불법촬영 케이스들을 민사 소송으로 걸면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워싱턴주에서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한 여성이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그 남편한테까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수영장에서 일하던 보안요원이었는데, 당시 워싱턴주 법원은 찍힌 사람은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두 번째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피해자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함께 고통을 겪는 가족이란 점에서다. 배상액은 100만 달러였다. ”

불법촬영 당한 여성:
75만 $ (당시 환율 기준, 8억 2500만원)

불법촬영 당한 여성의 남편:
25만 $ (당시 환율 기준, 2억 7500만원)

“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좋아하던 수영도 더이상은 할 수 없게 됐고, 누군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크게 인정됐다.

사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서 벌금형이 나와도 그건 가해자가 국가에 내는 거지, 피해자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검사로 일할 당시 오히려 사건 피해자들한테 "이건 민사 소송을 해라"라고 조언할 때도 많았다. 그렇게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어야 정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
원재천
“ John Park 교수 의견에 동의한다. 미국의 민사 손해배상 제도처럼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찍은' 사람은 쉽게 지워지고,
'찍힌' 사람은 영원히 남는 범죄
불법촬영

가장 고통받는 건 피해자지만, 한국의 형사 재판에선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조차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와 법관만이 재판 주도권을 쥔다. 때로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권리가 우선시 된다.

그렇다고 민사 소송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 받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근본적인 답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