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시민의 '그곳'을 걷어찬 전과 19범의 주폭(酒暴) 노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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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시민의 '그곳'을 걷어찬 전과 19범의 주폭(酒暴) 노인, 징역 1년

2020. 05. 10 15:44 작성2020. 05. 11 15: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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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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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하던 사람에게 "시끄럽다"며 다가가

주먹 휘두르고 낭심 여러 차례 걷어차 전치 4주 상처 입혀

경찰, '생활주변 폭력배' 규정하고 엄벌 방침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 전과 19범의 노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길거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의 낭심을 발로 찬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노인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까지 합쳐 도합 3년을 교도소에 갇혀 지내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상해,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6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시끄럽다"며 행인에게 주먹 날리고 '그곳' 걷어찬 전과 19범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한 남성 A(62)씨에게 "뭐가 잘났다고 길거리에서 떠드느냐"며 욕설을 했다. A씨가 "'그냥 가시라'고"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발로 성기 부분을 여러 번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지난해 12월에 동대문구의 한 치킨집에서는 옆 테이블 여자 손님에게 "걸레 같은 X"라고 욕하고 시비를 거는 등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했다. 윤씨는 이곳에서 술과 통닭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씨는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지금까지 모두 19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2018년 11월, 2019년 9월 각각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진상범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두 번의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판결 확정 후 3개월 만에 재범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상습 주취 난동자들 = 생활 주변 폭력배" 엄벌 방침

경찰은 음식점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주폭(酒暴) 사범들을 '생활 주변 폭력배'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유모(54)씨가 구속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씨는 경찰에 신고된 것만 인근 상가 3곳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업무방해·공갈·무전취식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횟수가 많지만, 이 정도 범행으로는 구속영장을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를 '생활 주변 폭력배'로 보고,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두 10여곳의 피해 사례를 종합했고,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법원의 발부까지 이뤄졌다. 영장을 발부한 광주지법은 "폭력의 상습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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