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게임 시켜주니까" 면접교섭 보낸 아이 안 돌려보내는 남편, 해결책은?
"아빠는 게임 시켜주니까" 면접교섭 보낸 아이 안 돌려보내는 남편, 해결책은?
방학 맞아 아빠와 여행 간 아이들, 약속한 일주일 지나도 감감무소식
변호사들 "강제로 데려오면 역풍"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방학을 맞아 전남편 B씨에게 일주일간 두 아들(6세, 8세)을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B씨는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아빠랑 더 있고 싶어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A씨는 남편이 무제한으로 게임을 시켜주는 탓에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려는 속내를 뻔히 알지만, B씨의 거주지조차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법원은 A씨를 아이들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했지만, B씨는 판결마저 무시한 채 항소까지 제기했다. 이처럼 면접교섭을 빌미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사례는 법정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
직접 데려오는 건 금물
속이 타들어 가는 마음에 당장이라도 B씨를 찾아가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고 싶지만, 이는 절대 금물이다. 변호사들은 "개인의 실력 행사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112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아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개입을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모 사이의 양육권 다툼에 경찰이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유아인도명령 신청…가집행 문구는 필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소송이 끝났다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 "아이를 돌려달라"는 명령(유아인도명령)을 받아내야 한다.
이때 핵심은 '가집행' 문구를 반드시 받아내는 것이다. 가집행이란 1심 판결만으로도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문구가 있으면, B씨가 항소를 했더라도 집행관을 통해 즉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
아이가 "싫다"고 해도 강제집행 가능
과거에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아이의 의사를 물어 강하게 거부하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집행관이 아이를 데려와 양육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아이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회유에 넘어가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우 변호사는 "집행 현장에서 아동의 자유와 안전,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행관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규정됐고, 유아 관련 전문가가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아이가 강하게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대신 상담을 권고하기도 한다.
끝까지 아이 숨기면 형사처벌 대상
만약 B씨가 법원의 인도 명령까지 무시하고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숨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양육권 다툼에서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가집행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숨긴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또한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감치(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에 처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