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썼는데 "내가 사장, 투자 원금 돌려줄 테니 나가라"…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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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썼는데 "내가 사장, 투자 원금 돌려줄 테니 나가라"…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법

2021. 07. 14 14: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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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신분이므로 상대방이 해고할 수 없어

원금만 받고 나가라는 주장도 부당

A씨와 B씨는 서로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다. 각자 경험을 공유하고, 자금은 나눠서 조달해 부담이 적었다. 그렇게 둘은 의기투합했다. 공증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동업계약서도 썼다. 그런데 갑자기 동업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와 B씨는 서로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다. 각자 경험을 공유하고, 자금은 나눠서 조달해 부담이 적었다. 그렇게 둘은 의기투합했다. 공증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동업계약서도 썼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A씨와 B씨의 사업은 순항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A씨는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사업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줄 테니 그만 일하고 나가라"는 것. A씨는 당연히 거부했지만, 사업자 명의는 자신의 것이니 해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A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동업자 관계'로 해고 불가

이 사안을 본 변호사들은 B씨의 A씨 해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동업자 신분이므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 역시 "사업자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고용 관계로는 볼 수 없다"며 "동업계약서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동업계약서를 쓰긴 썼지만, 공증을 받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는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계약서의 공증 여부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에서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동업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동업 계약 종료 절차 밟아야

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동업 관계 존속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해지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 원금만 받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했다.


산성 법률사무소의 전홍관 변호사는 A씨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에게 동업 계약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투자 원금만 받고 나가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하며, 정당한 정산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종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투자한 원금 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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