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버지가 '혼혈아 아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거부…"방법이 없나?"
한국인 아버지가 '혼혈아 아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거부…"방법이 없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법원 판결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어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한 혼혈아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이 필요해 보인다./ 셔터스톡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한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결혼은 하지 않았기에, 두 나라 어디에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태국에서 어머니 손에 양육된 A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조부모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 A씨는 한국인 아버지를 가졌기에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 연장이 거부됐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는 아버지는 A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길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A씨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이런 경우 아들이 A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는 게 해결 방안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아버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아버지가 A씨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해 구청에 인지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아버지가 인지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라며 “만약 아버지의 협조가 없다면 수검명령 신청을 한 뒤 법원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DNA 검사와 관련해 박수진 변호사는 “A씨가 자녀임을 인정받기 위해 DNA 검사는 필수인데,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DNA 검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DNA 검사를 해서 그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버지가 DNA 검사를 개인적으로 해 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을 통해 강제검사(수검명령)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