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여자 친구가 바람났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할 수 있나?
동거 중인 여자 친구가 바람났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할 수 있나?
결혼 약속하고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워
동거 외에 상견례, 식장 예약, 신혼여행 예약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가 있어야 ‘약혼’ 인정될 수 있어

A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A씨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와 6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1년 전부터 동거한 여자 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상대방 남성은 여자 친구가 A씨와 동거 중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만났다.
A씨는 이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어 두 사람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여자 친구와의 동거가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일단 사실혼 성립에 따른 상간자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동거해야 하는 만큼,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거 말고도 가족 간의 교류, 배우자로서의 호칭, 생활비 분담 등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가득 김한빛 변호사는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로 일반 부부관계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한빛 변호사는 “사실혼 상태에 이르거나 이르지 않더라도, ‘약혼’에 해당하면 약혼 부당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지하게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한 경우, 약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박보람 변호사는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약혼의 관계는 성관계 여부,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와는 무관하며, 결혼을 하기로 진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가령 양측이 상견례 정도에 이르러야 약혼의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약혼에 이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약혼 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보람 변호사는 “약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거 외에 상견례, 식장 예약, 신혼여행 예약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 과정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미옥 변호사는 “만약 약혼의 단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의 변심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