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 시청만으로 처벌?…변호사 20명 의견 갈렸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시청만으로 처벌?…변호사 20명 의견 갈렸다
"다운로드 안 했는데도 처벌?"
스트리밍 시청의 법적 함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년간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다는 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 “저 잡혀가나요?”
‘제로에 가깝다’는 위로부터 ‘명백한 범죄’라는 경고까지, 변호사 20명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된 가운데, 경찰의 대규모 서버 압수 수사가 ‘안전지대는 없다’는 경고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단순 시청' 운명 가른 2020년 법 개정
수많은 변호사가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답하면서도 일부가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2020년 법 개정에 있다.
제공된 법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성착취물의 ‘시청’ 행위를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파일을 다운로드해 소유하는 ‘소지’ 행위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스트리밍 방식의 단순 시청만으로도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1년 전부터 영상을 봤다는 상담자의 행위는 구법과 현행법의 경계에 걸쳐 있어, 변호사들의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처벌 제로" vs "명백한 범죄"…변호사들의 동상이몽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수 변호사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단순 시청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라고 단언했고, 검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 역시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수사기관이 주로 유포자나 다운로드·소지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용자를 우선 수사한다는 현실론에 기반한 답변이다.
반면, 법 조문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예서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짚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며 법적 위험성을 분명히 했다.
'AVMOV' 서버 압수…공포가 된 현실, "광범위한 수사" 경고
‘단순 시청은 괜찮다’는 통념을 뒤흔드는 실제 수사 상황도 전해졌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 ‘AVMOV’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며,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라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특히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을 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강조해, 단순 시청이라도 유료 결제가 결합되면 더는 안전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법적 조언 너머… "쓸데없는 걱정" vs "전문가 상담"
법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조언이 나왔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걱정은 내려놓길 바랍니다”라며, 반복적인 걱정 자체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음을 꼬집었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는 “혹시 관련해 강박적인 불안감이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며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권유했다.
결국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불법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끊고, 불안의 근원을 직시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