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질 않아…배우자 몰래 아이 데려오면 미성년약취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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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질 않아…배우자 몰래 아이 데려오면 미성년약취죄 되나?

2024. 01. 23 13: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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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방법 사용하지 않는다면 약취유인죄 아니나, 가정법원의 절차 밟는 게 좋아

‘유어(아동)인도’ 심판청구 및 ‘면접교섭’ 심판청구 가능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보여주질 않는다.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셔터스톡

A씨의 아내가 이혼하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런 뒤 아내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아, A씨는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갈 때 잠깐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아내는 계속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하고 나서나 아이들을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만날 방법이나 법적 절차가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또 아이들 의사를 묻고 데려와도 미성년약취죄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아이 데려가서 다른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양육권 남용

변호사들은 아내의 행동이 양육권 남용이 될 수 있지만, 아동 약취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한수 최영준 변호사는 “이혼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정해진 상태가 아닌데도 별거 중인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양육권 남용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점에서 아내의 아동 약취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A씨는 유아(아동)인도 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함께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준 변호사도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하고, 판결이 있긴 전 만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라”고 권했다.


변호사들은 면접교섭심판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부부라 해도 ‘면접교섭심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아내가 자녀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배우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아이 데려올 경우, 이혼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아내와 협의하지 않고 아이들을 임의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가 불법적인 힘이나 기망의 방법을 써서 아이들을 데려온다면, 설령 공동친권자인 부모라 하더라도 약취유인죄 성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자녀를 면접 교섭 목적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정도이고 자녀를 데리고 갈 때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판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 보지 않는다”고 그는 부연했다.


황 변호사는 “그렇지만 어떠한 때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되는지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임의로 자녀들을 데려오기보다는 가정법원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하민 황성욱 변호사는 “배우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 위법행위가 되거나, 이후 진행될 이혼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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