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거리에서 꽁초 버린 10대, 경찰의 '즉결심판' 한마디에 "진짜 전과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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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거리에서 꽁초 버린 10대, 경찰의 '즉결심판' 한마디에 "진짜 전과자 되나요?"

2025. 11. 11 11: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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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정식 입건·학교 통보 가능성 희박…반복되면 '우범소년' 관리 대상"

홍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10대가 경찰의 '즉결심판' 경고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경찰이 우습냐, 즉결심판 가고 싶어?" 서울 홍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10대 A군에게 경찰관이 던진 한마디는 공포 그 자체였다.


사건은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에서 벌어졌다. 흡연 후 무심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A군.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다가와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당황한 A군은 순간적으로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곧 미성년자 신분이 탄로 났고, 경찰은 현장에서 부모에게 연락하며 A군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즉결심판" 경고는 A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생전 처음 듣는 '즉결심판'이란 단어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진짜 전과자 되나요?"…법률가들 "처벌 아닌 계도 목적"


결론부터 말하면 A군이 전과 기록을 갖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경찰이 언급한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재판 없이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도 이 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조치가 처벌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둔 경고성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대학 출신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이 현장에서 진술서를 받거나 지구대로 동행하지 않았다면 정식 입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훈계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보호자에게 관리 책임을 알리고 학생을 선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학교 통보·생기부 기재 공포… "중대 사안 아니면 안 알려"


A군을 더 큰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학교 통보' 가능성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남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이 역시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경찰이 10대의 경미한 비행 사실을 소속 학교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규정은 없다. 통상 보호자에게 연락해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된다. 박성현 변호사는 "지자체나 교육청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번 사안이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A군이 마주한 '즉결심판' 공포는 법의 심판이 아닌, 순간의 일탈에 대한 따끔한 경고로 끝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이러한 비행이 반복될 경우, 법원 소년부에서 관리하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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