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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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2021. 10. 06 14: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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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 분석

아내의 외도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A씨. 그러다 어느 날, 하나뿐인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셔터스톡

아내의 외도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A씨. 그러다 어느 날, 하나뿐인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번 시작한 의심은 끝나지 않았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루던 A씨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복잡한 심경을 안고 전 아내에게 이를 따지자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는 식이다.


아내의 외도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큰 배신감에 A씨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 양육비에 들어간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률상 의무 없이 지급한 양육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친생부인의 소'는 결혼 생활 중 낳은 아이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을 때, 그동안 친생자로 인정해 온 것을 번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이다. 즉, 자신의 친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아이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A씨는 앞으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더 나아가 그동안의 양육비는 법률상 양육 의무가 없이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A씨가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양육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751조에 따르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일까. 변호사들은 이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적정 금액은 사안의 경위 및 관련 기록들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모든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씨가 친생부인의 소에서 승소한 것 자체로 일정 부분은 입증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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