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3억 안 주고 "난 사장 아냐"…뇌출혈·수감 내세운 대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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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3억 안 주고 "난 사장 아냐"…뇌출혈·수감 내세운 대표의 최후

2025. 08. 16 11:5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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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중 업무지시 등 근거로 '실질적 경영자' 인정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뇌출혈로 쓰러졌고, 감옥에도 갔다"라고 변명 했지만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직원 임금과 퇴직금 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사장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60대 대표이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감옥에도 갔다... 나는 사용자 아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61)씨의 시련은 2018년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겪었다. 때마침 그때는 사업이 어려워지던 단계였고, A씨는 회사를 접으려 했던 참이었다.


그 상황에서 A씨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그해 6월부터는 직원 B씨를 포함한 다른 이들이 회사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사장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2021년 12월에는 구속까지 돼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건강 악화와 수감 생활까지 내세우며, 그는 자신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무력한 존재로 그렸다.


법원의 서슬 퍼런 반박 "옥중에서도 업무 지시, 명백한 실질 총책임자"

하지만 춘천지법 송종환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씨가 여전히 회사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였다고 못 박았다. 그 근거는 명확했다. A씨는 뇌출혈 이후인 2021년에도 회사 인허가 유지를 위해 채권단에 직접 문서를 보냈다. B씨의 급여 결재란에는 2021년 3월까지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B씨 등에게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며 옥중에서 업무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의 사용·근로 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봤다.


"월급 800만 원은 과장" 주장했지만…'연봉 계약서'에 발목 잡혔다

A씨 측은 체불액 산정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B씨의 실제 월급은 400만~500만 원 수준인데, 체불액은 월 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항변 역시 '연봉 근로계약서'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 힘을 잃었다. 계약서에는 B씨의 월급이 800만 원으로 명확히 기재돼 있었고, 다른 임원 역시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악의는 없었으나…" 동종 전과에 피해 회복 전무, 결국 실형

송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회사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참작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B씨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2억 8천여만 원과 4천 7백여만 원에 달했고,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A씨가 2021년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결정타가 됐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이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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